대법, 안산 인질살해 김상훈 '무기징역' 확정

부인 전 남편과 의붓딸 살해…법원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이른바 '안산 인질 살해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의 부인인 B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자신의 잦은 폭력으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A씨 집을 찾아가 인질극을 벌였다. 김씨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낳은 딸(김씨의 의붓딸) 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A씨와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했다.

대법원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잔인무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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