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5~6월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간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ㆍ군,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한 포획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 적발시 불법 어획물 압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불법 어업이 주로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ㆍ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낚시인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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