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 대청마을·도곡 타워팰리스 인근 다세대·연립 들어선다

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 일원동 대청마을과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 개포동 구마을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의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이번 안건은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83.8㎡)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일대는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이다.시는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 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이 지역의 소규모 주택수요 대응과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건위는 일원동과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를 계획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연립주택도 허용했다. 단, 필지별 건립 가구 수를 10가구 이하로 제한했다. 구마을 6개 필지에 대해선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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