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조성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홍보

보성군 조성면(면장 임오모)은 지난 25일 이장회의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편리함을 홍보하는 등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br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 조성면(면장 임오모)은 지난 25일 이장회의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와 편리함을 홍보하는 등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수수료도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이다. 이날 면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은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부동산 등기,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본인서명 이용을 당부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본인서명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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