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구성 논란…당헌·당규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난관에 빠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구성이 적법하지 않다는 당내 '쇄신파'의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계파별로 당헌·당규에 의견이 분분해 치열한 해석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원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황영철·김영우·하태경·오신환 의원은 이 자리서 22일로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 전국위원회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면담을 마친 뒤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 총회를 즉각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원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황 의원 등 당내 쇄신파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헌 제113조에 따라 전국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전국위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21조에 따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다.쇄신파는 원 원내대표가 전국위를 소집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사임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아직 당 대표임에는 변함이 없다. 즉 당 대표직을 권한대행 요건에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당헌 제30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최고위원들이 사의 표시를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사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아닌 전국위 소집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측에서는 지난 14일 마지막 최고위회의에서 권한을 이양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은 아니지만 사의표명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총선 공천 당시 '옥새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자 친박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대표최고위원직을 대행 할 수 없어 간담회로 끝낸바 있다. 당시에도 권한대행 요건에 '사고·해외출장 등' 중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했지만 결국 다음날 김 대표가 서울로 올라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났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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