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전쟁' 구글 vs 오라클, 6시간 논의 저작권 합의 실패…판결로 정한다

구글 vs 오라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구글과 오라클의 임원진이 만나 자바(JAVA)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6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1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14일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새프라 캐츠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들은 양사간에 진행중인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저작권 소송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이 소송은 지난 2012년 오라클이 제기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달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라클의 프로그래밍언어 자바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오라클이 8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오라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오는 5월에 열리는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판사는 구글이 오라클의 프로그램 랭기지 자바의 특정 부분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혹은 오라클에게 얼마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판결하게 된다. 법원 측은 "이 건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양사가 합의하려 했던 노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글과 오라클의 '자바전쟁'은 지난 2010년부터 질기게 이어져 왔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1월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달러에 인수하고, 그해 8월 구글을 고소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61억달러 피해 배상을 청구하면서다.오라클은 2012년 5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오라클의 자바 특허 관련 주장은 배심원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구글이 침해했다는 자바API 저작권 관련 주장은 배심원 평결에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구글 손을 들어줬다.오라클은 2013년 2월 항소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2차전에 돌입했다. '자바 특허 보호' 대신 '자바API 저작권' 주장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소송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2014년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침내 자바API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오라클이 승소했다.패소한 구글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올해 6월 구글의 상고허가를 기각했다. 이에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다툼은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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