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서류 대부분 받아…더 이상 법원 절차 유지할 필요없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SDJ코퍼레이션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15일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DJ 코퍼레이션은 "작년 10월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롯데 측의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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