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인감등록과 신고 변경 절차를 체류지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이는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의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된데 따른 조치이다.중구는 외국인 인감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는 4월10일까지 2천28건의 외국인 인감대장 대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외국인 인감 등록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2016년 3월말 현재 지역내 등록 외국인은 8671명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