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의회가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500유로로 벌금이 올라간다. 성 매수자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한다. 새 법에서는 성매매를 제안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이 매년 480만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프랑스의 성매매처벌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2년 넘게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춘 여성 등 이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 인사들도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다. 프랑스에 앞서 유럽 국가 가운데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있다. 독일에서는 성매수자에게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