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한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당부 "
구례선관위 무효투표안내문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적극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무효투표의 주요사례에는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명의 후보자 란에 걸쳐서 기표 하거나 2명의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기표를 하고 추가로 선거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구례군선관위는 무효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참여취약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투표체험행사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앞으로는 선거벽보첩부장소에 무효표 방지 주의문 첩부, 선거공보 및 매세대 투표안내문 발송시 무효표 방지 안내문 동봉, 사전투표일(4.8~9) 및 본 선거일(4.13)에 무효표 방지 주의문을 관내 전 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효표 방지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경로당에서 만난 장복순 할머니(구례읍거주,80세)께서는 “선관위에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방법과 무효투표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앞으로 투표참여 시에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투표해야겠다“고 말했다.한편,구례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구례군의 경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투표자수 총 19,041명 중 무효 투표지수는 총 1,135매로, 무효 투표율이 5.9%에 달해 전국 평균 3.1%보다도 무려2.8%가 더 높았다”며 "무효표 사유별로는 ①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79,1%) ②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15.5%) ③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 3가지 유형이 전체 무효표의 99.9% 차지했다”고 말했다.또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면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행정 재정적 낭비로 선거 효율성 이 저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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