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

첨부서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가능,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만2500여 법인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 납부 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 납부세액으로 가산해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으면 된다.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이 세무사 등 납세대행인을 통해 신고하는 점을 감안, 관내 세무사에 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최근 주요 개정사항과 전자신고를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송파구 세무 2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된 것은 물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부과되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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