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 납부 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 납부세액으로 가산해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으면 된다. 지방소득세 납세자 대부분이 세무사 등 납세대행인을 통해 신고하는 점을 감안, 관내 세무사에 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최근 주요 개정사항과 전자신고를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송파구 세무 2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된 것은 물론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부과되는 것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