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 받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들이 알아서 지정된 계좌에 넣어 준다. 지금처럼 환급금 내역을 통보받은 후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지방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또는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한 환급금 지급 통지서의 서식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또 지속적으로 계좌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입금받기를 원할 경우 금융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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