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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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면서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 판례로서, 향후 이 사건 이외의 다양한 취업제한 재제에 관한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사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고,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제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