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가운데)가 대형 건물 내외 흡연실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대형 건물 내외 흡연실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건강법 제 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제16호에 따른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자고 제안했다.이런 제안에 대해 유덕열 회장은 “사회적으로 금연 추제인데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문제제기했다.그러자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동서울터미널 앞에 휴가를 마친 군인들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 차 타기 전에 한꺼번에 2~3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공공건물을 몰라도 민간건물까지 흡연실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은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러자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폐암 하나 주세요’라는 등 무서운 금연 광고가 TV에서 나오는 금연 추세에 맞춰 흡연실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해 이 문제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이처럼 끝없는 토론 주제인 것같다.성동구 한 과장은 “비싼 세금을 내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마련은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