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의 운용 방식과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의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일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최근 몇 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실시건수가 감수하는 것과 관련해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범죄 사건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