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일탈한 경찰간부 '여성과 모텔은 갔지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을 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최근 경찰에는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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