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년 재무제표 오류에 어떻게 책임 물을지 고민"…소액주주는 집단소송, 파장 확산[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부실감사 논란을 촉발시킨 외부 회계감사를 교체한다. 또한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감사한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부실감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정정 권고에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모두 난처해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2015 회계연도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반영한 손실 일부를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재검토과정에서 몇몇 항목은 당시 기준으로 반영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요청이 온 이상 수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승인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상장폐지 등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안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다. 안진은 2013년과 2014년 회계 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냈다. 지난해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재작성을 권고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채권단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채권단은 지난해 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달리 2014년 흑자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흑자를 낸 만큼 회생 명분이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근거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채권단 입장도 곤혹스러워졌다. 과거 흑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부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계감리 중인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소송은 비화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를 부실 감사했다고 판단, 회계법인을 교체하기로 했다. 새로운 회계법인은 4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안진에 책임을 묻는 등 적절한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부실감사가 대우조선해양에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안진의 부실감사로 총 손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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