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국내외 관련법 살펴보니
구글 무인차 사고 모습.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 규제에 대한 정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과 법 규제의 격차는 곧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가 불가피하다. 국가별 법제 정비 상황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시장의 주도권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6월 네바다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했으며 2012년 4월에는 플로리다주, 201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됐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은 자율주행차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DMV가 공개한 자율주행차 규제안은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렌털이나 서비스 형태로 차를 빌려주고 과금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서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자의 정의와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을 보면, 시험운행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와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시험·연구 목적에 따른 임시운행 요건을 기반으로 실제 도로 운행에 필요한 법 규제 정비도 뒤따를 예정이다. 실제 주행을 위해 추가로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면제와 범위를 들 수 있다.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자율주행 시 운전자에게 휴대폰 또는 무선통신장치 사용 금지 의무를 면제해줬다.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구조의 검토와 개선안도 숙제다. 시스템 오작동이나 경보가 울리지 않는 등의 자율주행차 또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체별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스템 보안에 대한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차량 통신과 센서에 대한 해킹 등으로 인해 교통 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 평가환경 구축 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출시와 관련해 안전성 기준 평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에서 운전자로 전환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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