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인력 배치, 면회 등 세부 사항 논의할 예정 감정결과 5월 중순께 나올 듯...경영권 분쟁 막 내리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서서히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진행된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할 기관을 신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서울대병원으로 지정, 내달 말까지 입원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결과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5월 중순에는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성년 후견인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신 총괄회장의 석연치 않은 이상행동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부친의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은 상당부분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3차 심리(23일)에서 입원 시 간병인 선임과 같은 인력 배치, 면회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담당 의료진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오는 5월 중순께로 변호인단은 내다봤다. 당초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막바지에 이르게 된 셈이다. 업계는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이 나온 배경은 앞서 신 총괄회장이 언론을 통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 측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상 종식’되는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인 광윤사 최대주주(50%+1주) 이자 대표자리에서도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친의 위임장으로 오르게 된 자리인 만큼 정신건강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인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신 전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대표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대표로서 행한 법률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