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정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 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보톡스 시술로 인하여 눈가 및 이마 주름과 사각턱이 개선된 시술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갈이 또는 입악다물기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얼굴 부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