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쟁점…원심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치과의사가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게 의료법 위반인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대법원
정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 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보톡스 시술로 인하여 눈가 및 이마 주름과 사각턱이 개선된 시술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갈이 또는 입악다물기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얼굴 부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