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공고를 통해 선발 예정한 인원을 고득점 순으로 가려내는 것이어서 현행 보다 합격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선발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선발예정 인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가운데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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