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해운동맹 G6의 서비스 항로인 아시아-구주 노선에 투입된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사진제공 현대그룹)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상선 회사채 만기연장이 부결됐다. 17일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4월 7일 만기되는 1200억원의 공모 회사채 상환을 7월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의했지만 참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 KDB산업은행은 공모 회사채 상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29일부터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와 1조2000억원의 채무상환 유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채금의 원금과 이자는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 후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다만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등의 채무재조정 동참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산은은 이번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과 관련, 회사 자구안와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 등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 차원의 구체적 정상화 방안 도출을 통해 회사의 해외 용선료 조정 작업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 안건이 부결됐지만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상 겪는 진통이며 현대상선의 정상화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통한 동참만이 현대상선 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채권단은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손실최소화와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달 말부터 약 5곳의 해외 용선주들과 용선료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내달 중순 경 용선료인하 폭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 현대상선은 용선료인하 확정 후 약 6000억원 규모의 모든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회사채 채권단에도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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