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광진선박, 대동해운 등 여수·광양항 예선사 11곳에 과징금 6억4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 선박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문제는 포츠다이렉트(PortsDirect)라는 두바이 소재 회사가 2010년 여수·광양항 예선사업에 뛰어들면서 불거졌다. 이 회사는 선주에게 예산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와 예선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이에 11개 예선사는 2014년 3월부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을 예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를 어기면 각 예선사에 위약금 1000만원을 주고, 포츠다이렉트와 직접 계약할 경우 1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붙였다.공정위는 각 예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하면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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