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창구 서대문청렴신문고 효과 톡톡

2014년 24건이었던 공익제보, 2015년 49건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익제보’ 신고 제도를 통해 구정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다.구는 공익제보 접수 창구를 지난해 5월 각종 비리 신고센터인 서대문청렴신문고(//clean.sdm.go.kr)로 일원화한 결과 2014년 24건이었던 공익제보가 2015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제보는 주택 ·건축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서대문구는 앞선 2011년 ‘감사담당관 핫라인’과 ‘구 홈페이지 내 비리신고센터’를 신설, 2014년에는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특히 2012년에는 지역내 한 복지시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내부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실시했다.이 결과 복지시설 대표이사 금품 수수와 후원금 착복, 부적정한 회계처리, 권한 남용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하고 시설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를 취했다.구 관계자는 “당시 부정부패와 비리로 원생 수가 감소하고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익제보를 통한 이사진 개편과 시설장 교체를 통해 지금은 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2014년에는 지역내 어린이집에서 복지보조금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이 교사봉급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이를 환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공익제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구의 재정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공무원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참고로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279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통칭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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