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변경 신고 누락, 벤츠 고발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현재까지 판매된 S350 차량은 100대 미만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국토부가 S350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한 상황이다.국토부는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벤츠코리아가 어긴 법에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 고발할지 법리검토를 하는 중이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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