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시지가 481억 구민 재산 찾아주어 화제

금천구 소재 477필지 찾아 상속자 1121명에게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박모씨는 얼마 전 금천구청으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받았다.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66㎡ 땅이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상을 치르느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 소유 재산 문제를 구청이 알아서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이 확인된 박씨는 앞으로 구청으로부터 상속세, 부동산 등기절차 등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완료하고 금천구 소재 477필지를 찾아 부동산 상속인 1121명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구청이 찾은 땅의 가치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481억원에 달한다.구는 올해 초부터 ‘조상 땅 찾기 사업’ 확대 시행 일환으로 직접 사망자 소유 토지를 발굴, 상속권자에게 알려주는 ‘상속 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했다.금천구 김희정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은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그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자 확인을 위해 제적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구는 앞으로 토지소유 현황이 확인된 상속자 1,12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속과 관련된 상속등기절차, 상속제 자진신고 납부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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