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 문자 발송한 예비후보자 고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70여 회 발송"회계책임자 신고된 예금계좌 통하지 않고 지출…고발조치"[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 B씨와 통모해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활동상황과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70여 회에 걸쳐 선거구민 2만 8천여 명에게 발송하고, B씨는 그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최대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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