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또 김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른 여성 6명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강간(2회) 또는 강제추행(5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은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