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2010년~2015년 사이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 수가 연평균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현황에선 최대 25건의 발생편차를 보였다.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이하 정보공개 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성범죄에 연루(징계)된 초·중등 교원은 총 157명(건)으로 매달 2건 꼴로 사건이 발생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의 교원 성범죄 징계 건수를 합산한 지역별 현황에서 징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 25건으로 파악된다.또 ▲전남 19건 ▲경남·전북 17건 ▲강원 14건 ▲서울 13건 ▲인천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 7건 ▲제주 5건 ▲경북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세종·울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 대구지역에선 같은 기간 내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교원의 학교급별 소속현황은 고교가 60명(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교 48명(건), 중학교 46명(건), 특수학교 3명(건) 등으로 분포했다. 직위별로는 교장 17명과 교감 10명, 평교원 130명 등으로 각각 집계된다.이들 교원 중 상당수는 학생, 동료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개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돼 중징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징계유형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71명으로 아동 및 교원 성추행, 장애학생 성추행,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7명이 파면됐고 학생·교원 성희롱,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성폭력), 성추행 및 공금횡령 등으로 54명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정보공개 센터는 “교원의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지만 교원 정보와 선택권을 갖기 어려워 (부적격 교사의 현장 재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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