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소송' 유승준 '재외동포' vs 총영사 '외국인'

유승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40)의 법적 신분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4일 오후 3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 요청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이날 피고인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외국인이며, 재외동포로 볼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자 발급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원고 유씨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유씨의 법적 신분을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 구분하는 문제는 이번 재판에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21일 LA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씨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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