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거리 청소
활동 신청 후 나무 돌보미로 선정이 되면 성동구와 관리 협약을 맺고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자율적으로 활동 하게 된다. 개인은 집 근처 가로수 1~2그루를, 학교나 단체(10인 이상)는 일정 구간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관리한다. 관리 실적에 따라 나무 돌보미 활동을 연장 할 수 있다.성동구는 수목 관리에 필요한 청소 및 안전용품을 나무 돌보미에게 지원한다. 또 나무 돌보미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 및 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을 가로수나 관리구간에 설치하고 나무 돌보미 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나무 돌보미 활동 신청을 원하는 주민과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공원녹지 돌보미 웹사이트(//park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성동구 공원녹지과(2286-566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