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ㆍ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 확대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에 신설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ㆍ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지금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이 43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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