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 열흘전…정신감정 병원 지정될듯

3월 9일 2차 심리 열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다음달 9일 열린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가 롯데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분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을 병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병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심리 결과 사건본인(신 전 총괄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인용 ▲반대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따른 성년후견 기각 ▲가족간 합의에 따른 성년후견인 청구 취하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취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신 총괄회장의 재정상태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가족 간 합의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