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물품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이 협업해 우리나라 브랜드 보호에 나서면서다. 2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세관에서 적발한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총 144만달러(한화 17억7000여만원 상당)로 2014년 11만달러(1억3000여만원 상당)보다 13배가량 늘어났다.또 당해 태국세관에선 5억여원 상당의 짝퉁 상품(우리나라 화장품 모조)이 적발·단속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총 112건으로 전년(39건)대비 3배가량 증가, 향후 현지 세관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특허청은 기업별 지식재산권 등록을 유도하고 각국 세관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상품의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력 성과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또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 외국 세관과 정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 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외국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진행되는 모조품 단속을 위해선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각 기업이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허청은 현재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제반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02-3460-3357∼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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