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권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이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10월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이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 30일 일몰)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돼 워크아웃 성사율이 높아질 전망이다.한편,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던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이 발효되는 대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기촉법 규정을 채권금융기관 간 운영협약으로 만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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