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월급 압류 당한다

사진=MB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달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월급을 압류 당하게 됐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할머니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그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며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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