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를 폭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