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더민주 김현 의원 “증거 없어” 1심 무죄

김현 의원 / 사진=김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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