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과세관리 일제정비

투명한 세원관리 통해 ‘세무민원 제로화’ 및 ‘신뢰세정’ 구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6월1일까지 공평한 부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시작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번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 변동 ▲과세물건 자체 변경사항(건축물 신·증축·용도변경·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상속등기 미이행 등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사실조사 및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환 작업 ▲2016년 개정 법령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또 구는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으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특히 구는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에 따르면 2015년도 구 분 재산세 결산 결과 2014년도(1325억)보다 62억(4.7%) 증가된 1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 집중관리 ▲방송·언론, 지역소식지, 금융기관, 대형 유통업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맞춤형 홍보 등을 꼽았다. 김재팔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철저하고 시스템화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해 행복·복지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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