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설 연휴 회동에도 법안·선거구 합의 불발(상보)

여야 "선거구 획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2월 임시회 일정 조율더민주 "대중소기업상생법·사회적경제기본법도 함께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협상 테이블에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3+3회동'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까지 회동에 동참했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회동 직후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문 대변인이 말한) 2월 임시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합의한 게 아니다"며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한을 정해서 합의했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급하다"며 "특히 상생법의 경우 미장원 업종에 아모레(아모레퍼시픽)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문제가 있어서 더욱 시급하다는 걸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2월 임시회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날 회동에선 인구산정 기준일, 최대·최소 인구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내일(11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회 일정을 조율했다. 여야는 2월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개최하고, 대정부질문을 17일과 18일 이틀동안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15일과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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