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임우재 “저희 집안 가족들, 9살 된 아들 한번도 못 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달 14일에 선고된 1심 이후 20일 만에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으나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그리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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