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9개 알뜰폰사업자 위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또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며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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