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결혼 당시 사진. 사진=신라호텔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임 고문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오늘(4일)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로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두 사람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는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995년 삼성그룹 내 봉사활동에서 만났다. 당시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의 평사원이었고 임 고문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의 평사원이었다. 정작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말렸던 것은 임 고문의 부모였다. 양측 집안 간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을 모두 설득한 것이 바로 이부진 사장이었다. 이 사장이 여러 차례 임 고문 측 부모를 만나 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끝에 비로소 허락을 했다고 한다. 이 사장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보다 홍라희 여사의 반대가 심했으나 이부진 사장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결혼에 성공했다.하지만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그리고 그 해 12월과 2015년 2월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임 고문에 통지하면 임 고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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