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자체, 중앙정부와 조정 없는 일방적 사업은 위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 확정했다.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우선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내년까지 충원예정인 복지인력 6000명을 우선 배치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등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 및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년)'도 수립했다. 기존의 사후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지원→사회복귀'라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마련했다.황 총리는 회의 마무리에 "잘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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