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일 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시는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일체의 개인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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