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지배구조 정리 작업 '급물살'…후계논란 해결이 과제(종합)

공정위,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공개5월께 호텔롯데 상장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 '속도'오는 3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리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의 현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공개된 데 이어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판가름할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결과가 도출되면, 사실상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일 "장기적으로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각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을 공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한 친인척(총수일가)이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계열사를 직접 지배했다. 또한 총수일가는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 특히 롯데홀딩스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다.◆호텔롯데 상장·67개 순환출자 해소 '과제'= 일본·국내 모두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 형태를 띄는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롯데그룹의 16개 해외계열사는 11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4조 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 액면가 기준)이 22.7%에 달했다.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 신 총괄회장이 0.1%의 지분율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총수를 둔 국내 9개 기업집단(0.9%)과 40개 민간집단(2.2%)의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대기업들의 경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율을 갖고 전체그룹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롯데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면서 "동일인(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서 낮으며 그만큼 순환출자를 심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4년4월 9만5033개에 달했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는 지난해 4월 416개, 12월 말 67개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94개)의 71.3%를 차지한다. 현재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순환출자 고리를 풀고,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 이르면 5월 기업공개(IPO)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호텔롯데는 이후 정식으로 증권신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 대상의 자금조달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기관들의 의견과 수요 예측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뒤 공모주 청약을 거쳐 이르면 5월 상장을 하게 된다.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고리 선두에 있는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다.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3일 첫 심리=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는 별개로 경영권을 둘러싼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이견은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오는 3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첫 심리가 있지만, 관련 전례에 비춰볼 때 첫번째 심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나 진행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본인과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첫 심리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3일 심리에서는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의 첫 심리 일정과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첫 심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그에 앞서 상대 당사자(신정숙씨)가 어떤 의미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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