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北인권법 여야 잠정합의…남은 법안 쟁점은?

서비스법 '의료 영리화'로 평행선…노동 4법 '파견법 제외' 대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1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북한인권법도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더민주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야가 각자 한 발짝씩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경제ㆍ민생법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샷법ㆍ북한인권법 잠정 합의= 여야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간 '2+2회동'을 갖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사실상 합의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 측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원안 처리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 적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되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원샷법과 연계해 야당이 추진해온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북한 주민 지원, 북한을 탈출한 주민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키로 했다.◆서비스법, 노동법,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평행선= 그러나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가 여전히 관건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법이 의료 영리화의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 조항을 일일이 제시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감청, 계좌 추적 등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더민주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인 파견제 근로자 보호법(파견제법)을 포함해 노동개혁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의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과 파견제법을 2월 임시회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난해 말 일몰시한을 넘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은 원내지도부간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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