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 부정승차 ‘8500여건’…연간 8억원 운임 징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수도권전철에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해 적발된 사례는 8500여건, 이에 부과된 징수액만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징수된 부과운임은 2014년 5억9000여만원 대비 39% 증가했다.코레일은 지난해 수도권전철 전체 이용객의 0.024%에 해당하는 27만5000여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이중 상습 부정 승차자에게 부과운임(징수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전국 230여개 수도권전철역에서 연중 부정 승차방지 캠페인을 전개,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단속 중 지난해 7월 경부선 금정역에선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40대 남성이 270만원, 4월 안산선 산본역에선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여성이 230만원의 부과운임을 각각 징수 당했다. 적발유형별로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할인 교통카드 비대상자의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할인 교통카드가 사용될 때 특정 신호를 표출하는 등으로 부가운임 징수 시스템을 개선,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상습적으로 부정사용하다가 단속된 자는 해당기간을 산출해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또 역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에 불응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코레일은 덧붙였다.유재영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더불어 각종 캠페인을 병행,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켜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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