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종예 비리 수사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8∼2013년 학부실습비·미용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 48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비 중 17억여원은 지인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을 위한 청탁 과정에서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등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법로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