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영신검 기간 늘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행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해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시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